
정부가 2012년 도입한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폐지하고, 2027년 1월 1일부터 경쟁입찰 기반의 장기고정가격 계약시장으로 일원화합니다. 재생에너지가 공급되는 구조가 인증서(REC) 거래 중심에서 입찰·장기계약 중심으로 바뀌는 만큼, 재생에너지를 조달하거나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하위법령 논의 단계에서 영향을 점검해야 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이 2026년 9월 15일 공포됐다고 밝혔습니다. 핵심은 15년 가까이 운영된 RPS를 폐지하고 새 계약시장 제도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새 제도에서는 정부가 발전원별 입찰 물량과 상한가격을 정하고, 발전사업자가 그 안에서 가격 경쟁을 합니다. 낙찰된 사업자는 한국전력과 장기 고정가격 전력구매계약을 맺습니다. 선정 과정에는 국내 산업·공급망 기여도, 안보 기여도 같은 비가격 평가지표도 반영됩니다.
정부는 전환 이유로 REC 가격 변동에 따른 수익 불확실성과 복잡한 거래 구조를 들었습니다. 기존 RPS 사업자는 최대 20년간 REC를 계속 발급받고, REC 현물시장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유예 운영됩니다. 정부는 9월 30일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듣고, 연내 하위법령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첫째, 재생에너지 사업의 수익 구조가 바뀝니다. 변동성이 컸던 REC 가격 대신 장기 고정가격 계약이 기준이 되면, 사업자의 금융 조달 여건이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이 정부 설명입니다. 재생에너지 설비 확대 속도는 기업의 재생에너지 조달 여건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둘째, 비가격 평가지표가 들어갑니다. 국내 공급망 기여도가 입찰 결과에 영향을 주면, 모듈·인버터·풍력 부품 등 기자재 조달 전략이 발전사업 경쟁력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REC 거래 시장의 역할이 달라집니다. 현물시장이 2029년 말까지만 운영되는 만큼, REC를 활용해 온 기업은 조달 수단 구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의 자발적 재생에너지 구매 수단에 대한 구체적 변화는 이번 발표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하위법령 논의를 지켜봐야 합니다.
재생에너지 확대의 걸림돌 중 하나는 지역 수용성입니다. 정부는 같은 날 송전망 주변 지역 지원금을 주택 태양광 설치로 연결하는 햇빛소득마을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기업이 지역 에너지 공동체, 주민 참여형 발전 같은 파트너십에 참여하면 사회공헌이 재생에너지 사업의 지역 신뢰 기반을 쌓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공개된 보도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해설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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